광고에 정한 행위를 완료한 자가 수인인 경우 그중 우수한 자에게만 보수를 지급할 것을 정하는 것이다. 이 광고에는 응모기간을 정해야 한다(민법 제678조 1항). 우수의 판정은 광고 중에 정한 자가 하고, 광고 중에 판정자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광고자가 특정한다(제678조 2항). 우수한 자가 없다는 판정은 할 수 없다(제678조 3항본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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